2005년 11월 1일 부터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금감원 전자상거래 안전성 강화정책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모든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 30만원 이하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결제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총결제 금액이 30만원 이상 일시 3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ex. 수강료 70만원 결제시 : 30만원, 20만원, 20만원 총 3회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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